반응형 파주시 산후조리비 지원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번 달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등)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출생등록 하는)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 민원 24) - 단, 온라인 신청은 출생 신고 완료 후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50만 원 온라인 신청하기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