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원 할인 신청방법
정부에서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난처해진 취약층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그 핵심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59만 2천 원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뭐죠? - 기초생활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을 말하고, 차상위계층은 그보다 넓은 범위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1,038,949 2인 1,728,078 3인 2,217,408 4인 2,700,482 5인 3,165,344 6인 3,613,99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