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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로,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납세지 관할구청에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세(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7월 1일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납부기한 : 8월 31일까지
□ 과세표준 및 세율 :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 합산액
2.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1) 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탭의 주민세(사업소분) 선택 → 신고서 작성 후 신고
2) 납부 : 인터넷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 서면으로 신고,납부
1) 신고 :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작성 → 구청에 제출 (방문,우편,팩스,이메일)
2)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ARS카드 납부
3. 신고 대상 연면적
해당사업소의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 1㎡ 당 250원
① 사업소 연면적 | ■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 : 사업소 연면적(전용+공용) ■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 고정상태 수평 투영 면적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무허가건축물 포함 (예시) 화장실, 컨테이너, 저유조, 수조, 크레인, 저장조, 저장창고 등 |
② 과세제외 대상면적 | ■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건축물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 ■ 휴게실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 (예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대피시설 등 |
과세대상 면적(=①-②) ※ 동일 건물 내에 다수의 사업소가 있을 경우 : 공유면적(기계실, 펌프실, 계단, 복도, 필로티, 지하 주차장 등)은 사업장 전용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 대상면적에 합산 |
4. 가산세 안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신고기한 내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 X 납부지연일자 X 가산율(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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