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1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서류, 기간, 제도, 수당) 육아 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최대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을 월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11월부터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다만, 합산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육아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 ..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