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4월 중순경,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2년 9월 29일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대상 및 금액 - 22년 4월 1일 ~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 자료상 매출액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게 분기 최소 100만 원 ~ 최대 1억 원 까지 보상합니다. - 아래의 대상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