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및 납부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로,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납세지 관할구청에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세(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7월 1일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납부기한 : 8월 31일까지 □ 과세표준 및 세율 :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 합산액 2.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1) 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탭의 주민세(사업소분) 선택 → 신고서 작성 후 신고 2) 납부 : 인터넷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 서면으로 신고,납부 1) 신고 :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작성 → 구청에 제출 (방문,우편,팩스,..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