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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게시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by BlankUPDA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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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신청을 22년 9월 1일에 진행하고, 그 이후 하반기분 신청도 이어서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 으로만 소득 발생이 되고있는 거주자만 가능하고, 몇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 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2년 9월 1일 ~ 15일, 지급시기 : 22년 12월 말(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15일, 지급시기 : 23년 6월 말(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경우 23년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경우 정기신청한것으로 보아 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일정
근로장려금 일정
 

- 이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하반기, 정기분은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신청하면 정기신청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은 최대 3개월 심사 후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 22년에 본인,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22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단독가구 : 4만 ~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 4만 ~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 600만 ~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00만원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2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은행예적금, 채권, 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포함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최종 지급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3) 신청 불가자

 

- 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면 신청 불가합니다.(단 한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대상 자녀인 자는 신청 불가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 법에따라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 월급여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

 

- 손택스 어플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모바일 신청안내문에서 신청

 

- 카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우편 안내문에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5) 홈택스 사이트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사이트 신청

 

- 상기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게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어플 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다운로드는 상기 홈택스 사이트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제도안내 -> III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 에 있습니다.

 

 

* 신청자별 지급 관련 특이사항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보고 6월에 지급

- 상,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보고 6월에 지급

-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것으로 보고 9월에 지급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액 산정하기

 

- 아래 근로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서 상반기에 35% 지급되고, 하반기에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는 상기 홈택스 사이트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제도안내 -> VI 참고자료 ->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에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계산할때는 1~6월 까지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 (근무월수 + 6) 을 계산하여 추정값을 정하고, 하반기분은 총 근로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을 더한 값이 지급액 산정 총급여액 입니다. 근무월수를 산정할때는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월 15일 이상 근무월을 1개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봅니다.

 

ex) 혼자사는 1인가구로써, 1~6월 동안 근로소득 7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700만 / 6월) * ( 6월 + 6월)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400만원의 추정 연간소득이 나옵니다. 단독가구로서 4만원 ~ 2,200만원 구간에 들어가므로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00만원 이상 구간은 산정표에 924,000원에 해당하므로 상반기분은 여기에서 35%만 지급하게 되어있기 대문에 924,000 * 0.35 = 323,400원을 올해 연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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